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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건물 외벽이 아닌 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0.03.19|조회수682 목록 댓글 0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의 면적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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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는 전용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부동산 매물정보는 공급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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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급니다. 따라서 발코니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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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용면적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건물 외벽의 두께는 제외한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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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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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두채를 매수한 후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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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이 전용면적 274㎡를 초과이므로 A소유 건물은 증축으로 고급주택이 되었다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분류한 후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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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증축 면적으로 더해도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각각 274㎡ 이하라고 주장하였고 구청은 274㎡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증축공간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과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의 차이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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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20㎝ 두께일 경우 구청의 주장대로 외벽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10㎝ 두께 만큼이 면적에 더 포함되게 되지만, A의 주장대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외벽은 면적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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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소유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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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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