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의 면적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공고는 전용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부동산 매물정보는 공급면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급니다. 따라서 발코니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전용면적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건물 외벽의 두께는 제외한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두채를 매수한 후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하였습니다.
구청은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이 전용면적 274㎡를 초과이므로 A소유 건물은 증축으로 고급주택이 되었다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분류한 후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A는 증축 면적으로 더해도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각각 274㎡ 이하라고 주장하였고 구청은 274㎡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증축공간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과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의 차이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외벽이 20㎝ 두께일 경우 구청의 주장대로 외벽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10㎝ 두께 만큼이 면적에 더 포함되게 되지만, A의 주장대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외벽은 면적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소유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