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 건축법상 도로, 현황도로, 사도, 공도, 도시계획도로, 지적도상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규모에 다른 도로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0.03.26조회수4,999 목록 댓글 0
1.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너비 기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m미만 | 2m | |
10m이상 35m미만 | 3m | |
35m이상 |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 | |
2. 현황도로(관습법상 도로)
지적도상에 도로로 포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현황도로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황도로는 폭이 일정하지도 않고 사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사도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및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합니다. 즉 건축 가능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만드는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경우 건축 또는 개발허가시에 사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4. 공도
공도는 국가나 도,시 등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5.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 도로 등의 구별과는 별도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요 도로로서 결정되어 도시 계획 사업으로서 건설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6. 지적도상 도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표기된 토지로서 건축법상 진입도로로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로 요구되는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인 동시에 현황도로여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을 경우 지적도상 도로를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는 있는데 현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복원을 통해 건축이 가능합니다.
7.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을 말하며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시설로 구성된 것을 통틀어 말한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