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이나 진입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도로를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막을수가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막을수가 없습니다. 도로법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
그렇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 법률상 도로나 사실상의 사도를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1. 형사책임
법률상 도로나 사실상의 사도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막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04.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81 판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2. 민사책임
법률상 도로나 사실상의 사도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막는 경우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유자의 토지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서천군은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360 판결)
따라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으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