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가스관, 전선 등의 시설공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0.07.14조회수597 목록 댓글 0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곳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등을 시설하기 위해 아인의 토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관청에 상하수도 공사 신청등을 하면 대체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수도급수 조례에는 급수공사 신청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18조는 수도등의 시설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도등의 시설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수도급수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남시가 신청인의 사용권한에 근거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급수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청인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자료의 하나로서 토지 소유자의 급수공사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의 뜻이 표시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따라서 타인의 소유토지를 이용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해야 할 경우 지자체에서 타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등으로 요구할 경우 타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의 시행을 신청하거나
수도 등 시설공사를 지자체가 불허할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