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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차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유지라며 펜스를 설치하여 막은 경우 - 주위토지통행권 인용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1.04.23|조회수1,007 목록 댓글 0

도로 소유자가 일반인이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라며 펜스를 설치하여 막은 사건입니다. 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인접 소유자는 도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펜스를 철거하라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측은 채권자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근거로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펜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1.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2. 설치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3. 통행을 방해할 경우 1일 1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통행로를 막을 경우 통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으로 통행방해금지를 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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