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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해지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0.12.02|조회수439 목록 댓글 0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는 언제 종료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민법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지만 민법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후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면서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같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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