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아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입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근무지 변경이나 자녀의 전학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왕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문제로 이사는 물론 주민등록조차 전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차인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임대차보증금회수를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은 잔존 보증금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임차건물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시 신청서의 첨부서류
가. 임차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점유사실확인서
라. 주민등록등본
마. 임차부분의 특정을 위한 건물도면
바. 주거용사용확인서
사. 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아. 자격증명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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