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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미용실을 영업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0.02.05|조회수160 목록 댓글 0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약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특약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러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1조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 해당 영업이 동종영업이라면 영업양도인은 동종영업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면

갑은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갑을 미용실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고 을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도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갑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을 한달만에 미용실에서 7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갑의 미용을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을이 갑으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사용하던 상호( ○○미용실),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미용실에 특별히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수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채무자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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