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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상가임대차]재개발,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0.12.18|조회수520 목록 댓글 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중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거절사유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하급심 판결의 태도는 어떠한지 블로그를 통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truth365/221809054791

 

https://blog.naver.com/truth365/221809028443

https://blog.naver.com/truth365/221895657406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 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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