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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onpe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29 '임차권대지권인 경우 건물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에 대한 질의서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에 2014. 12. 19. 등기발송하였으며 다음날 수령한 상태입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임차권대지권인 경우 건물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례가 명백히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임차권대지권인 경우에는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므로 틀린지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