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관련]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작성자shonpen작성시간14.12.31조회수1,193 목록 댓글 6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main.do?iword_no=407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다.
구 분 시 설 명 설치기준* 교통시설(10)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제9조~제48조 공간시설(5)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제49조~제61조 유통·공급시설(9) 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62조~제87조 공공·문화·체육시설(10)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제88조~제114조 방재시설(8)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제115조~제135조 보건위생시설(7) 화장시설,공동묘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제136조~제153조 환경기초시설(4)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제154조~제164조
*주)설치기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3호)
**전기공급설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전기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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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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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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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ine 작성시간 15.01.01 고생 많으십니다. 이 문제 반드시 승소하길 새해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일은 언제나 좋은 끝이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앞장서서 연구해 주시니 무한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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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과나무 작성시간 15.01.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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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키온 작성시간 15.01.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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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군황봉 작성시간 15.01.02 shonpen님....예리한 통찰력에, 타키온님의 논리에, 옥총님의 디테일함에.....많은분들이 행복해하실겁니다^^
세분모두 끝까지 ""화이팅""으로 새해인사드립니다^^ -
작성자홍실장 작성시간 15.01.02 수고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