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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축열 냉동기∥

빙축열 시스템

작성자용스|작성시간07.07.28|조회수1,328 목록 댓글 0
상세정보
 
빙축열 시스템이란?
심야시간(22:00 ~ 08:00)에 저렴한 잉여 전력으로 냉동기를 가동하여 물(현열)을 얼음(잠열)으로 상변환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주간 냉방시간에 이용함으로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냉방 시스템입니다.
 
심야 전전력이용에 의한 운전 패턴
축열 능력의 비교(수축열과 빙축열의 비교)
1톤의 0℃물이 1톤의 얼음으로 변할 경우 80MCal의 응고 잠열이 축열되므로, 12℃ 물 1톤을 50% 얼음으로 상변화 시킬 경우에는 현열 축열량 12MCal를 포함하여 52MCal의 열량이 축열됩니다. 이것은 같은 경우의 수축열 방식으로 7℃의 냉수로 축열할 경우 5MCal의 축열량에 비하여 최대 18배까지의 열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2001년 1월 1일 기준)
정부의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축냉방식(빙축열, 수축열, 잠열축열등)의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자
- 세제지원 : 소득세(법인세) 공제: 투자액의 10% 상당금액
..................※관련법규 : 조세감면 규제법, 법인세법 시행령
- 금용지원
사업명
지원비율
융자조건
대출기간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전기대체냉방시설 소요자금의 100%이내 연리 5.25% 3년거치 5년 상환 동일건물(동일시스템적용건물)당 25억원 이내
...※ 융자추천절차 간소화 : 한전의 설치계획 확인(3일 소요)으로 대체
...※ 에너지합리화 자금(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지원금액(수요자 설치지원금)
- 빙축열 설비비 일부 무상지원 : 무상지원 금액은 감소전력을 기준으로 산정
- 무상지원금 산정 기준
감소전력
0~200kW
201 ~ 400kW
400kW초과
비고
무상지원금
480,000원/kW
420,000원/kW
350,000원/kW
상한액: 제한 없음
※ 감소전력 = [축냉조 이용 가능열량(㎉) x 1.25]÷ [축열조 표준 방냉시간(12HR) x 3.024(㎉)/kWH)]

지원금 산정예
감소전력이 450kW인경우
48만원 x 200kW = 9,600만원
42만원 x 200kW = 8,400만원
35만원 x  50kW..= 1,750만원
-------------------------
계 450kW .........=19.750만원
감소전력이 1,000kW인경우
48만원 x 200kW = 9,600만원
42만원 x 200kW = 8,400만원
35만원 x  600kW = 21,000만원
---------------------------
계 450kW .........=39.000만원
....축열식 냉방설비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 설계장려금 무상지원
구분
지원금액
비고
설계지원금
설치 지원금의 5%
상한액: 제한없음

고객부담 공사비 변제
축냉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배전선로 설치공사 거리(m) 및 계약전력(kW)에 따른 고객부담공사비 면제 (단, 단상 배전지역에서 3상화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3상 첨가 거리 공사비(200m 초과시 초가 m당24,200원)는 고객부담)
전력 요금제도
구분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
일반용전력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에만 공급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를 심야시간에만 공급받아 축열,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신간에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 3,000kW 이하
전기요금
기본요금 없음 기본요금(kWh당):
(kW당 6,120원 x 기나시간대사용량) ÷ 월간총사용량
주)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kW 620원
기본요금(kWh당): 전기상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적용 전력 kW당 6,780원
전력량 요금: 23.2원/kWh 전력량 요금:
심야시간: 26.2원/kWh
기타시간: 76.8원/kWh
여름철 주간시간: 159.4원/kWh
시스템의 장점
열원기기 죵량의 축소
열원기기 운전시간이 심야전력 공급시간(22:00 ~ 08:00)까지 연장되므로, 열원냉방설비 및 부속설비용량이 축소되어 설비투자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배관 및 부속설비 용량의 축소
축냉매체로 0℃의 얼음물을 사용하므로 저온냉수공급/저온냉방이 가능하며, 배관 및 부속 설비 용량이 축소되어 설비투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예비냉방량 확보
정전이나 비상시에도 냉방부하의 40%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냉방용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냉방부하가 적을때는 열원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축열조에 저장된 에너지만으로 부하에 대응할 수 있으며, 냉방부하가 증가되면 냉동기 운전을 병행하여 부하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쾌적한 냉방
운전시작시나 극심한 부하 변동시에도 각 부하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온도로 운전되어 항시 쾌적한 냉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비 절감효과

열원설비의 용량이 감소되므로 수전설비가 축소되고 계약전력이 감소되어 기본전력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값싸고 풍부한 심야전력을 사용함으로서 전력사용비의 대폭적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무인 운전 자동 시스템
다양한 운전 패턴의 자동운전 기능 및 시스템 감시기능을 갖춘 빙축열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설비의 운전, 보수, 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야간 축열시에도 무인 운전이 가능하고 예측 축열이 효과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적용건물
빙축열 냉방 시스템이 특히 유리한 건물
1. 냉방이 낮시간만 필요한 건물 - 오피스텔, 빌딩, 박물관 등
2. 낮시간에 냉방용량이 큰 건물 -상업용 빌딩(쇼핑센타등), 백화점, 전산센타, 방송실, 연구실등
3. 냉방용량은 크면서 냉방시간이 짧거나 불규칙한 건물 - 대회의장, 실내경기장, 교회, 공연
...장소, 극장 등
4. 낮시간의 최대수요을 줄여 전력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시설 - 공장, 대형빌딩 등
의무대상 건물
빙축열 설치 의무화 신축건물('92.12.1 시행, 동자부 고시 제92-44호)
1. 3천평 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2. 1천평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 또는 연구소
3. 7백평 이상인 숙박시설, 기숙사, 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4. 3백평 이상인 일반 목욕탕, 특수 목욕탕, 또는 실내 수영장
빙축열 시스템의 종류
범양 빙축열 시스템은 공조시스템의 설계요구에 따라, 가장 최적의 해빙성능을 발휘하도록 직접 해빙방식과 간접 해빙방식을 모두 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어떠한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접촉 해빙방식(EXTERNAL MELTING SYSTEM)
직접 접촉 해빙방식은 공조기로 순환되는 냉수가 빙축열조의 제빙용 튜브 표면위에 형성된 얼음과 직접 접촉하여 해빙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축열조에 저장된 얼음이 완전히 해빙될때까지 낮은 온도의 안정된 냉수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장시간동안 낮은 온도의 안정된 냉수를 공조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설계가 단순하며 효율이 높아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2. 간접 접촉 해빙방식(INTERNAL MELTING SYSTEM)
본 해빙방식은 공조부하를 처리하여 온도가 상승된 브라인이 빙축열조의 제빙용 튜브 내부를 순환하면서 해빙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2차측 공조시스템의 순환 유체로 브라인을 사용할 경우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관 시스템이 모두 밀폐회로로 구성되므로 펌프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축열조 내의 냉수는 순환되지 않으므로 축열조내의 수질관리가 불필요하며 시스템이 단순하여 경제적입니다.
시스템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압축공기 분배시스템을 채택하여 간접 해빙방식에서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운영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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