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예방 교육 작성자김차숙|작성시간26.06.22|조회수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방임이란 학대를 처음 들어 보셨다고 하십니다.내 자녀가 나를 학대한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주변에 학대의 정황이 보이면 신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