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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부동산학과

강의 18) 주택법 건축법 비교

작성자윤지영|작성시간20.04.21|조회수3,725 목록 댓글 0

건축법주택법의 비교

 

토지위에 건물을 짓는데 어떤 때는 건축법을 어떤 때는 주택법을 따릅니다.

이번시간은 건축법과 추택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 하나만 꼽으라면

규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이 되지만,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의해 건설될 수가 없고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통해 건설됩니다.


건축법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 불특정다수가 건축주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국가에서 공동주택 건설부분에 대하여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주택법 입니다.


 

건축법 (일반법)

주택법 (특별법)

목적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단독주택

29세대 이하 공동주택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호 이상

세대 :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단위를 말합니다.

: 호적상 가족으로 구성된 집을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개발자

개인 (건축주 )

사업주체

1) 등록업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2) 비등록업자

(공공사업주체 LH공사, 지방공사)

(공동사업주체 등록업자와 공동시행)

관청의 허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분양

개별분양

주택공급규칙상 분양절차 / 기준적용

입주자보호

임의설정

분양보증, 저당권설정제한

분양가격제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부대 및

복리시설

제한 없음

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등을

세대규모에 따라 의무설치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유지보수

개별관리

관리주체 ( 주택관리사)

구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건축법상 주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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