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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통장으로 청약 하려는데요

작성자thsjan| 작성시간15.10.09| 조회수108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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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웅 작성시간15.10.09 1. 자녀명으로 계약한 다음 부모명의로 이전하면 증여가 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계약금에 웃돈을 줘야 하는데 실제 자녀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되나 대학생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3. 분양권을 대학생 자녀에게서 부모명의로 돌릴 때 세금을 내지 않은 방법은 없습니다.
    4. 당첨이 되거든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돈으로 부모가 다시 분양권을 사도록 하세요.
  • 작성자 풀잎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0.1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풀잎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0.10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자녀명의계약시 부모통장에서 입금하면 빌려주는돈이 될수없는지요
    그럼 꾼돈이되어 해명이가능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윤정웅 작성시간15.10.10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풀잎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10.12 윤정웅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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