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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전문가칼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종류 PART I

작성자윤지영|작성시간20.01.14|조회수1,077 목록 댓글 0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따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개념 및 종류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기둥 또는 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② ①에 부속하는 문 · ,

야구장 등의 관람을 위한 공작물,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내의 사무실 등,

이상의 것에 설치되는 건축 설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식장                           29. 야영장시설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조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 정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30미만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1,000미만인 것)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500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함),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500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그 밖의 유언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500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미만인 것)

단란주점(150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1,000미만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판매시설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교육연구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도서관



11.노유자시설부터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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