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따른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개념 및 종류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즉,
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② ①에 부속하는 문 · 담,
③ 야구장 등의 관람을 위한 공작물,
④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내의 사무실 등,
⑤ 이상의 것에 설치되는 건축 설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식장 29. 야영장시설
※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조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 |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公館) |
공동주택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 정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3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함),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그 밖의 유언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1,000㎡ 미만인 것)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판매시설 | √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
운수시설 |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의료시설 |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 도서관 |
11.노유자시설부터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