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중 9개의 시설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9개의 시설군을 29개의 용도로 구분 한 것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지역에서의 시설들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보통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 |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 |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 단,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 |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 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 정수장, 양수장 |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제공 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자동차영업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 ||
| 서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 총포판매소 | |||
| 사진관, 표구점 | |||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 |||
| 일반음식점 | |||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학원 | 단,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교습소 | 단, 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
| 직업훈련소 | 단,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
| 독서실, 기원 |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 다중생활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 ||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
| 단란주점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 ||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
이번시간은 근린생활시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원대학교 평생교육대학원 부동산학과문의는
조교 윤지영 010-7124-6964 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