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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전문가칼럼

근린생활시설이란??

작성자윤지영전문가|작성시간21.01.20|조회수1,206 목록 댓글 2

지난시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중 9개의 시설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9개의 시설군을 29개의 용도로 구분 한 것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지역에서의 시설들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보통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단,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정수장, 양수장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제공 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자동차영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단,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교습소단, 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단,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단,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 등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이번시간은 근린생활시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원대학교 평생교육대학원 부동산학과문의는

조교 윤지영 010-7124-696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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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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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지영전문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29 도시지역외의 관리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면 도웁이 됩니다.
  • 작성자굴비 | 작성시간 21.09.29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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