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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전문가칼럼

(윤지영칼럼) 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작성자윤지영전문가|작성시간21.07.28|조회수2,563 목록 댓글 1

주택 면적에 대한 모든 것!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서비스 면적

 

지난시간에는 건축 시 꼭 알아야할 면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의 분양 또는 매매 시 꼭 숙지해야할 면적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그리고 서비스 면적까지.

면적에 대한 용어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을 의미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안쪽의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곳이지만,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되어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실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흔히 듣는 59㎡, 84㎡ 등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소형아파트, 135㎡ 이하는 중형아파트,

135㎡ 초과는 대형아파트로 분류됩니다.

​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보다 면적이 좁습니다.

그 이유는 면적의 기준이

단독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설정하여

외벽 두께의 절반이 포함된 면적이고,

공동주택은 내부에서 보이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벽 절반의 두께만큼 단독주택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공용면적이란?

 

 

공용면적은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은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말합니다.

 

◆ 분양면적이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분양면적 혹은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공용면적이 더해졌기 때문에 분양면적은 전용면적보다 보통 20~25% 정도 넓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집을 봤을 때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집의 크기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분양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까지 더하게 되면

실제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면적이 산출됩니다.

다만 계약면적에서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제외됩니다.

 

​같은 계약면적이라도 전용면적의 넓이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면적의 넓이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주거 공간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공용면적 = 우리 집을 제외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등)

 

서비스 면적 = 테라스·베란다·발코니

 

계약면적 = 분양면적 + 기타 공용 공간

 

지금까지 주택에서의 면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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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굴비 | 작성시간 21.08.31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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