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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연수 관련-여행관련해서요^^

작성자김옥미|작성시간11.02.08|조회수368 목록 댓글 2

봄방학 기간중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3박5일 일정이라서 길지는 않은데.41조 연수로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교사들은 원래 연가를 쓰고 간다고 하는데, 41조로 쓸경우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저도 연가사용하지 않고 41조 쓰고 싶은데.저희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교감썜께 여쭤보니 확실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시네요^^

연가를 쓰고 나면 1년 계약 종료시에 연가 추가로 받을수 있는 3개가 없어져서

왠만하면 연가를 쓰고 싶지 않은데요..가능할까요?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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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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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연하 | 작성시간 11.02.08 41조에 보면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쓰는거 맞나? 그랬는데 항상 41조 연수로 달고 출장가고 그랬어요..저희학교에서는 교감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셔서요...연간20일 연수 사용안하셨으면 그거 사용하시면서 보고서 내시면 될거 같은데요...정확한 답변이 아닐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 작성자고인정 | 작성시간 11.02.08 근데 1년 계약 종료시에 연가 추가로 받는건 뭐에요? 영전강 2기에만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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