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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할말좀 하자!!

[스크랩] 밥상안전프로젝트-잘만이용하면 안전한 밥상만드는 일 그리어렵지않을겁니다.

작성자땡칠이|작성시간08.10.12|조회수143 목록 댓글 4

밥상안전프로젝트
- 시민의 밥상을 지켜라!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수입산 쇠고기, 쌀 등의 본격 유통을 앞두고 식육가공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의 쇠고기와 쌀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점검·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우선적으로 지난 6.24부터 6.27까지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및 위생환경에 대해서 총52개반 연인원 136명을 투입하여 점검과 계도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점검, 계도 활동 뿐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공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10인 이상 또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 영양사라면 누구나 위해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서울시인터넷방송  <ㅡㅡㅡ클릭하면 동영상나옴


 



 

 

서울시, 시민청구 식품안전성검사 첫 실시
헤럴드 생생뉴스 2008-09-30

멜라민 과자 파동으로 수입 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반 시민이 식품 안전성을 검사해 줄 것을 서울시에 처음으로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지난 6월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두부류와 홍삼 제품에 대한 첫 검사 청구를 지난 1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시민 5명 이상이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위해성이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을 무료로 검사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제도다.

시민단체 회원 5명은 이번에 포장 두부 등 두부류 6건과 홍삼 음료 1건 등에 대해 식품 첨가물, 표백제, 농약잔류 검사 등을 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서울시에 설치된 청구심의회는 22일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기관이 검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담당직원 등으로 수거반을 편성해 검사 청구가 들어온 식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심의회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검사를 끝내야 한다.

시는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식품을 강제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자와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만~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식품 안전성 검사를 청구한 사람도 결과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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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진짜싫다 | 작성시간 08.10.13 왜 서울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전국으로 확대할 순 없을까요?
  • 작성자땡칠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0.13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은 조례로 규정된 활동이고 수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행하는데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자치단체나 의회에 제도시행을 직접 요구하는것도 필요할겁니다.
  • 작성자카이루 | 작성시간 08.11.02 사실상,조례가되어야 시행되는거같던데요 다른시들도 많이 동참햇으면좋겟네요
  • 작성자땡칠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1.02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9월회기에서는 조례협의가 안돼서 의회보류됐던건데 이번에 보도가 났네요.아래 관련글 올려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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