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는 크게 생산문서하고 접수문서가 있습니다.
생산문서는 담당자가 만든 문서이고 접수문서는 다른곳에서 온 것을 접수한 문서입니다.
일단 (접수문서)
각 과의 서무주임이 문서를 받고 나서 담당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이 받고나서 결재를 받습니다 . 이건 사실상 결재는 아니고 확인에 가까운 의미죠. 그래서
과장(확인)-주사(확인)-나(확인) 이렇게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확인 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맨밑이 과장 그 위가 주사 맨위가 저라는 겁니다 .하하하 그게 원칙이죠. 왜나면 접수문서는 위에서 부터 확인해서 내려오는 의미니깐요. 그래도 대부분 담당-주사-과장 이렇게 하지만 전 전자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동장-계장-담당 이렇게 해야하는데 별로 신경 안쓰는것 같더군요.
어쨋든 배부정보에 보면 수신-접수-확인(잘 기억이 안나네)이렇게 세가지가 뜹니다. 각 과의 서무주임에게 가면 수신, 담당이 접수결재를 올리는 순간 접수, 결재가 끝나면 확인, 이렇게 되는것 같더군요.
맨 마지막에 결재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ㅜㅜ
(생산문서)
생산문서는 세가지가 있습니니다. 기안, 협조문, 내부문서 맞죠?
기안은 외부로 나가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발신명의란에 자동을 구청장이 나오고 서무주임은 구청장직인을 찍습니다. 아~~ 모든 외부의사표시문서의 결재는 구청장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다하자면 힘들겠죠?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구청장이 결재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위임전결이라고도 하구요. "서울특별시용산구위임전결처리규칙"(맞나?ㅡㅡ)에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구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왠만한 문서는 과장에서 전결끝납니다. 전결을 해도 맨위에는 구청장은 결재라인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최종결재권자니깐요. 중간의 국장 부구청장은 궂이 안넣어도 되구요.
예) 맨 밑에 담당(기안)-주사(검토)-과장(검토)-국장(검토)-부구청장(검토)-구청장(결재)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장에서 전결로 바꿔주면 그 위는 자동으로 결재안함이 됩니다.
예)과장전결의 경우는 보통 담당(기안)-주사(검토)-과장(전결)-구청장(결재안함) 전 이렇게 했습니다.
협조문은 각 구청내부에서만 움직이는 문서인데 보통 과간에 움직이는 문서입니다 당연히 내부용이구요. 과가 틀리다는 얘기는 직속상관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재는
담당(기안)-주사(검토)-과장(결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발신명의에 과장이 찍히는 거죠. 이건 외부의사표시와는 무관하다는 걸 이미 아셨을겁니다. 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죠.
내부문서는 직속상관범위에서 끝나는 문서입니다. 내부용이긴 내부용인데 다른과 다른국과는 관계가 없는 문서입니다. 결재라인은 구청장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대부분 전결처리하죠. 내부문서의 특징은 수신자가 없다는 겁니다. 직속상관에서 끝나는 거니깐 이 문서를 받을 다른 계열이 존재하지 않는거죠.
미천한 제가 한 말씀 드렸다고 노하지 마십시요.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생산문서는 담당자가 만든 문서이고 접수문서는 다른곳에서 온 것을 접수한 문서입니다.
일단 (접수문서)
각 과의 서무주임이 문서를 받고 나서 담당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이 받고나서 결재를 받습니다 . 이건 사실상 결재는 아니고 확인에 가까운 의미죠. 그래서
과장(확인)-주사(확인)-나(확인) 이렇게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확인 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맨밑이 과장 그 위가 주사 맨위가 저라는 겁니다 .하하하 그게 원칙이죠. 왜나면 접수문서는 위에서 부터 확인해서 내려오는 의미니깐요. 그래도 대부분 담당-주사-과장 이렇게 하지만 전 전자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동장-계장-담당 이렇게 해야하는데 별로 신경 안쓰는것 같더군요.
어쨋든 배부정보에 보면 수신-접수-확인(잘 기억이 안나네)이렇게 세가지가 뜹니다. 각 과의 서무주임에게 가면 수신, 담당이 접수결재를 올리는 순간 접수, 결재가 끝나면 확인, 이렇게 되는것 같더군요.
맨 마지막에 결재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ㅜㅜ
(생산문서)
생산문서는 세가지가 있습니니다. 기안, 협조문, 내부문서 맞죠?
기안은 외부로 나가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발신명의란에 자동을 구청장이 나오고 서무주임은 구청장직인을 찍습니다. 아~~ 모든 외부의사표시문서의 결재는 구청장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다하자면 힘들겠죠?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구청장이 결재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위임전결이라고도 하구요. "서울특별시용산구위임전결처리규칙"(맞나?ㅡㅡ)에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구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왠만한 문서는 과장에서 전결끝납니다. 전결을 해도 맨위에는 구청장은 결재라인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최종결재권자니깐요. 중간의 국장 부구청장은 궂이 안넣어도 되구요.
예) 맨 밑에 담당(기안)-주사(검토)-과장(검토)-국장(검토)-부구청장(검토)-구청장(결재)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장에서 전결로 바꿔주면 그 위는 자동으로 결재안함이 됩니다.
예)과장전결의 경우는 보통 담당(기안)-주사(검토)-과장(전결)-구청장(결재안함) 전 이렇게 했습니다.
협조문은 각 구청내부에서만 움직이는 문서인데 보통 과간에 움직이는 문서입니다 당연히 내부용이구요. 과가 틀리다는 얘기는 직속상관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재는
담당(기안)-주사(검토)-과장(결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발신명의에 과장이 찍히는 거죠. 이건 외부의사표시와는 무관하다는 걸 이미 아셨을겁니다. 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죠.
내부문서는 직속상관범위에서 끝나는 문서입니다. 내부용이긴 내부용인데 다른과 다른국과는 관계가 없는 문서입니다. 결재라인은 구청장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대부분 전결처리하죠. 내부문서의 특징은 수신자가 없다는 겁니다. 직속상관에서 끝나는 거니깐 이 문서를 받을 다른 계열이 존재하지 않는거죠.
미천한 제가 한 말씀 드렸다고 노하지 마십시요.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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