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필지’가 아닐까 싶다. ‘필지’ 라는 말은 토지거래를 할 때 자주 사용되므로 그 의미를 알아두면 좋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기 단위가 된다. 지적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지적도를 보면 여러 토지의 경계가 그려져 있고 하나의 토지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 이를 ‘지번’이라고 한다. 토지에 붙는 번호다 하여 '지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를 '필지'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가 된다. 그리고 토지는 이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한다.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할 때도 필지별로 등록을 하고,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도 필지별로 등기를 한다.
'필지'라는 개념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가령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1번지 토지는 홍길동 토지이다', 혹은 '신촌리 100번지 토지는 김길동의 토지이다'라는 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필지를 이렇게도 정의한다. ‘필지란 같은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로서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낸다.’ 이 말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이다.(공유나 합유 형태를 제외하면.)
또 필지란 '권리변동관계의 단위개념이다'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필지 단위로 매매하고, 필지 단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필지 단위로 등기부에 등기한다. 그래서 필지를 거래의 단위, 혹은 권리변동의 단위라고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필지란 면적의 단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흔히 '이번에 토지를 한 필지 샀다'라는 말을 한다. 이럴 때 '한 필지라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말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지는 면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한 필지 토지는 상황에 따라서 면적이 다양할 수 있다. 한 필지 토지가 면적이 몇 천 평 되는 넓은 땅인 경우도 있고, 혹은 한 필지의 면적이 불과 몇 평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다. '한 필지'란 '한 개의 토지'라고 생각하면 좋다.
필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획지’라는 말이 있다. 획지란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한다. 즉, 가격이 비슷한 주변의 토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획지'라고 부른다.
제주도 토지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관'이다. 제주 토지의 가격은 뻔하다. 경관이 좋은 토지는 가격이 높고 경관이 나쁜 토지는 가격이 낮다. 그리고 이때 경관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다가 잘 보이느냐?'하는 것이다.
바다가 잘 보이는 땅은 '경관이 좋다'라고 말하고 가격이 높다. 반면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 땅은 '경관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가격이 낮다. 제주도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바다가 잘 보이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바다도 잘 보이고 한라산도 잘 보이는 토지라면 최상의 경관이다.
그래서 인접한 지역이라도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은 토지 가격이 높고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은 토지 가격이 낮은데, 이처럼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획지'라고 부른다. 획지는 토지의 가격수준을 비교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