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회 마을공화국분과에서 마련한 '주민자치기본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특징으로는 읍면동 주민에게 주민정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대로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어도 읍면동자치가 붕어빵 찍듯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읍면동자치를 할 것인지 여부, 읍면동자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는 경우 전국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이 자치를 원하는 곳만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정부조례(읍면동 헌법)를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주민기금의 설치ㆍ운용 여부 역시 읍면동 주민의 선택에 따릅니다.
즉,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더라도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자치의지가 없는 읍면동은 현행 제도를 따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치를 원하는 읍면동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마을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와 평등,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주민정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주민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읍ㆍ면ㆍ동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정부"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읍ㆍ면ㆍ동에 설치ㆍ구성ㆍ운영하는 자치정부를 말한다.
4. "주민정부조례"란 주민정부의 설치, 구성, 권한, 사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5. "주민기금"이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설치ㆍ운용ㆍ관리하는 읍ㆍ면ㆍ동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스스로 주민정부를 설치ㆍ구성ㆍ운영하고 주민기금을 설치ㆍ운용ㆍ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주민정부의 장 및 기타 공직자를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정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주민정부의 사무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정부의 사무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주민정부
제1절 주민정부의 법인격 등
제5조(주민정부의 법인격과 지위) 주민정부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제6조 (주민정부의 구성과 운영) ① 주민정부의 구성과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배분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 주민정부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정부는 그 사무 수행 등을 위해 지방의회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민정부는 그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주민정부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회의체기관인 의결기관(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을 두며, 의결기관의 지위ㆍ조직ㆍ권한과 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주민정부조례로 정한다.
⑨ 제8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정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주민정부조례에서 정한다.
⑩ 「지방자치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정부의 기관 구성, 권한, 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민정부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정부조례의 제정과 개폐
제7조(주민정부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7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17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해당 읍·면·동의 17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17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ㆍ도의 장에게 주민정부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해당 읍·면·동의 17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주민정부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민정부조례의 제정안ㆍ변경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정부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시ㆍ도의 장에게 주민정부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제3항에 따라 주민정부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정부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ㆍ도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시ㆍ도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시ㆍ도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민정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시ㆍ도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7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⑪ 주민정부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투표의 실시) 시ㆍ도의 장은 제7조 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정부조례안에 관한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라고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선거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권) ① 17세 이상의 주민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자치구ㆍ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읍·면·동이 속하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의 제공 등) ① 시ㆍ도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주민정부조례안이 한 가지인 경우에는 그 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마을정부조례안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반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5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투표방법 등) ①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투표·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① 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민정부조례안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이상 주민정부조례안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민정부조례안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③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⑥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투표의 효력 등)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민정부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수용 및 선택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정부조례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도 개표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시ㆍ도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투표소송 등) ①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시ㆍ도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시ㆍ도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투표경비) ①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읍·면·동이 속하는 시ㆍ도의 장의 청구에 의해 국가가 부담한다.
1. 주민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투표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주민정부조례안의 부의) 시ㆍ도의 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정부조례안이 수용 또는 선택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정부조례안을 시ㆍ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주민정부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시ㆍ도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정부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정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정부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기금
제25조 (주민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① 주민정부는 주민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정부는 제1항에 따른 주민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제26조 (주민기금에 대한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총유에 준하여 주민기금을 공동소유하며 주민기금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는 그 주민기금이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주민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다만 주민기금의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권의 취득 시기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 (주민기금의 재원) 주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운용수익금
5. 그 밖에 주민정부의 규정으로 정하는 재원
제28조(주민기금의 용도) ① 주민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주거안정 등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
5.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주민정부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② 주민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주민기금의 운용 등)
① 주민기금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정부는 제27조의 주민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주민정부의 국유·공유 재산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정부가 그 사무 수행 등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정부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주민기금의 부동산 매수 등 제한) 주민기금은 해당 읍면동 밖에 위치하는 부동산을 매수·임차·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기금의 활성화 및 지역간 균등 성장 및 불균등 해소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정부협의회
제33조 (주민정부협의회의 설립 등) ① 주민정부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주민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전국 주민정부 협의회
2. 시ㆍ도 주민정부협의회
3. 시장ㆍ군수ㆍ자치구 주민정부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주민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률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해당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권한,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에 따른 주민정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