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니고
한조의 인원이 8~12명인데
조장이 지인만 8명으로 한정 지으면 4명이 더 참석 할 여유인원이 못가게 됩니다.
이는 다른 회원이 그 해당날에 휴가계획을 세워 가고자 했을때 그 시설을 이용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수용인원 최대 12명으로 하되 8명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조의 경우 8명 한정으로 모집했는
데
추가 4명은 따로 조합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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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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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삶의향연(운영자) 작성시간 26.06.07 루나님. 지인분들끼리 신청하신 건 아니라. 합니다. 단지. 그 날짜가 휴가 기간이 몰려 있다보니. 신청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힐링센터 운영 규정을 12명 내외로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은 각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루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7 네~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장이 8명을 신청한 경우 따로 신청하는 네사람도 조장의 규율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각자일 경우 혹 개별매식이나 행동도 가능한지요? -
답댓글 작성자삶의향연(운영자) 작성시간 26.06.07 루나 각조의 규정은 조장의 계획과 지휘 하에 움직이는 게 원칙입니다.
힐링센터에서의 조 책임은 조장 즉 벙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조 벙주의 계획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루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7 삶의향연(운영자) 네~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