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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02.11.29|조회수1,099 목록 댓글 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I.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1.결과반(무)가치론-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견해임.
2.행위반(무)가치론-불법개념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의 견해.
3.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위법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개념의 문제임.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이에 의해 무엇이 구성 요건요소가 될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임.

*. 불법개념에 있어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개념이 아니라 형법규범의 본질과 구성요건의 평가에 있다고 해야 함.

II.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결과반가치론
①결과반가치론
㈀전제-범죄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요소에 속하고, 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에 속한다고 하면 불법은 법익침해 라는 객관적, 외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불법은 결과반가치에 본질이 있음.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도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법익침해 또는 위험성격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을 땐 불법요소가 될 수 있음.
㈂결과반가치론의 불법-개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 속에 해당한다는 점에 입각함.
②결과반가치에 대한 비판
㈀불법을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한 것은 형법이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 한 것임. ⇒평가규범에 위반한 것이 불법이고 결정규범은 책임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님.
㈁규범위반이 행태반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결과발생만을 불법으로 인정하여, 불 법개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결과반가치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지 설명 못함.
ex)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및 과실치사죄의 구분 등.
⇒결과반가치에 의해서만 불법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임.
㈃결과반가치론이 주관적 요소를 예외적으로 불법요소에 포함시키는 것도 불법은 객관적 요 소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이론과 일치하지 않음.
2.행위반가치론
①인적 불법론
㈀인적 불법론-형법에 있어서 불법의 핵심이 행위반가치에 있다고 벨첼이 주장함.
㈁벨첼의 불법개념-목적적 행위에 기초를 두며,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는 불법요소가 되 며, 객관적, 주관적 불법요소는 동시에 불법요소가 됨.
⇒행위의 본질은 목적성에 있고 그것은 고의, 과실에 의해 표현되므로 불법구성요건의 핵심.
㈂행위는 행위자의 작품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위법성은 언제나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에 대 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므로 불법은 행위자관련적인 행위불법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고의범에 있어서 법익침해(결과반가치)는 인적 위법행위(행위반가치)의 내부에서만 의미.
㈄과실범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는 행위반가치에 포함되어 행위반가치가 더욱 중요해짐.
⇒행위반가치는 결과반가치의 존재에 의해 증가, 감경 될 수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형법적 불법의 기초이며, 결과는 과실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음.
②일원적, 주관적 불법론
㈀일원적, 주관적 불법론의 내용
i)일원적, 주관적 불법내용-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고 주 장된 극단적인 행위반가치론을 말함.
ii)전제-법질서가 행위규범에 의해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된다는 것임. ⇒행위반가치가 불법을 구성하며 이에 의해 불법이 확정되므로 불법과 행위반가치는 동의어임.
iii)결과반가치는 불법을 구성하지 못하고 우연임. ⇒기수와 미수를 불법의 단계에서 구별하 는 것은 무의미하며, 과실범에 있어서도 결과는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를 처벌할 수 있어도 형법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의 의미임.)
㈁일원적, 주관적 불법론의 비판
i)규범논리적 측면에서 형법이 행위규범 내지 결정규범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나, 행위가 금지 된다고 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법과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님.
ii)결과반가치가 행위위험의 실현으로서 행위반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결과는 우연일 수 없고, 특히 기수와 미수의 동일 처벌은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음.
iii)결과반가치를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파악할 수 없음. ⇒객관적 처벌조건은 형벌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뿐이고, 처벌의 방법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③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과반가치 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라고 이해하는 견해임.
㈁결과반가치의 의의-결과반가치를 불법에서 추방하는 것은 전통적인 법감정에 반하고 형 사책임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며, 형법을 심정형법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형법규범이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형법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처 벌하고 있는 이상 행위반가치도 결과반가치와 같은 불법요소임.


III.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결과반가치의 내용
①결과반가치의 내용-보호법익의 침해와 위험임.
②침해-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해, 즉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함.
③위험-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함.
2.행위반가치의 내용
①주관적 요소
㈀고의
i)고의는 규범명령에 직접 대항하는 행위의사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이 됨.
ii)고의는 불법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2중의 기능을 가짐. ⇒불법과 책임의 분리 는 상이한 대상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과실
i)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도 행위반가치에 속함.
ii)과실범의 불법요소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제한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 임요소가 될 뿐임. ⇒목적과 경향과 같은 주관적 불법요소도 행위반가치의 내용이 됨.
㈂주관적 불법요소는 법익침해를 향한 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명백히 하고, 구성요건에 포함 된 외적 행위에 내적 반가치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임.
②객관적 요소
㈀행위가 가지는 일반적 위험성과 행위로 인한 위험의 실현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행위의 위 험성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도 행위반가치의 내용으로 파악함.(객관적 행위자요소와 태양)
㈁객관적 행위자 요소-행위자가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사람 에게 제한되는 경우를 말함.
ex)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해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면 배임 죄,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행위의 주체를 결정하는 객관적 행위자요소는 중요한 불법요소가 됨.
㈂범죄의 가벌성이 범행사실의 종류와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ex)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 허위죄는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할 것을 요할 때 성립함.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이 결과반가치라면, 행위의 태양은 행위반가치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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