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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김정표ll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01 10년전에도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은 아직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품목을 오락용 사행기구라고 신고하시지 않으셔서 그냥 넘어가신듯 싶습니다. 페덱스면 항공배송이실텐데 ㄷㄷ 고생하셨네요
수입시에 관세청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신고하실때 품목을 그냥 전자제품으로 적어버리고 낮은 세율로 통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걸렸다간 가산세 뚜드러맞고 만약 의도적이라고 보여지면 형사처벌까지 갈수도 있는 엄연한 탈세에 해당하는 행위라서요 ㅜㅜ 글에서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하니까요 암만 그래도 들여오는 물품 자체가 한국에선 조금 미풍양속에 어긋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