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일본에서 로또 3등 70만엔에 당첨된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걱정이 없었지만 만약 1등 20억이 당첨될 경우는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네요
내국인이 아니라 통장개설되어 입금이 가능한건지 한국 은행으로 송금하여 한국에서 7억
가까이 세금을 낼것인지 일본은 참고로
로또1등부터 꼴등까지 세금을 1엔도 안내니까 한국으로 송금시 막대한 차이가 있죠
회원분중에서 이런분야에 잘 아시거나 세무쪽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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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루돌프사다코ll부산 작성시간 22.08.20 1.ㅈㄱㅇ , ㅆ ㅂ 표현
2.뒤끝심하고 할말다하는 생색파
피식 웃고갑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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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첫발리치ll부산 작성시간 22.08.20 이제질문맘에안들면
욕박는까페되고있는중인가요ㅎㄷㄷ -
작성자마린ll대전,하노이 작성시간 22.08.21 잠을 설쳐서 까페글 정독하다 몇번이고 댓글을 다시 봤네요. ㅈㄱㅇ/ㅆㅂ 이표현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라면. 재제등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늦은 시간에 댓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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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고맨ll광주 작성시간 22.08.21 현실성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이 올라왔으니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복권 1등에 당첨 됐을 경우.
6개월 이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후 통장으로 당첨금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관광객일 경우에는 여권으로 신분 확인후 본국으로 당첨금을 송금해 줍니다.
한국으로 송금할때,외화관리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로소득에 따른 30프로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래저래 해서 당첨금의 약 40프로 정도의 세금이 매겨지겠네요.
참고로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준다는건 유언비어구요,그 당첨금으로 일본에 투자해서 세금 꼬박꼬박 5년 이상 내면 영주권 발급받으라는 권유는 들어오겠죠.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
작성자우미ll서울 작성시간 22.08.24 복권 일등당첨되면 특별영주권이 나옵니다 일본서 집구하시고 빠치하시면서 가끔 한국에 나와서 일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