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사지원 보완사항 공지
1. 관련근거
가. 회칙 제11조(경조사 지원활동) 2항 애사지원 범위
나. 시행세칙 제3조(회원 수혜구분) 2항 준회원
2. 검토배경
가. 회칙의 애사지원 세부 내용이 일부 미흡하고, 찬조에 대한 내용이 전무
하며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
나. 조기 보유 관련 사항을 알 수 없고, 전달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수년전 부터
미운영
다. 애사시 조의금을 원하면 조의금 지원후 찬조금을 받는 불필요한 업무와 찬조
실적이 저조
라. 회칙에 규정된 애사지원시 현 기금으로는 지원소요의 34%만 지원 가능
마. 운영자금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부족시 기금사용이 불가피
3. 개선방향
가. 애사시 (본인/배우자, 부모 등) 조화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조화는 고인에 대한 슬픔의 표시와 명복을 비는 것이며 또한, 충구회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수단인 반면에, 조의금 지원은
상주에게 금전적으로 미미한 도움에 불과)
나. 조의금을 지원하고 찬조금을 받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이고, 금융거래
없이 애사지원대장에 지원실적 기록(찬조 권면에 따른 부작용 일부 해소)
다. 준회원 사망시 조기지원 불가에 따른 대책 강구
라. 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로 기금사용 최대한 억제
(애경사 찬조금 납부율 제고)
4. 보완사항
가. 본인상
(1) 정회원 : 조화 + 조의금 20만원 지원
(가) 현충원 안장시 : 조화 + 조의금 10만원 + 안장비 10만원
※ 안장비는 대전/충남지부 또는, 해당 중대에 지급하여 안장지원
(나) 본인상시 찬조금은 제외
(2) 준회원 : 5만원상당의 조화 지원
나. 배우자상(정회원) : 조화 + 조의금 10만원 지원
(1) 조의금은 10만원만 지원하고, 10만원은 찬조로 간주하여 미 지원
(2) 본인이 먼저 사망시는 지원 제외
다. 부모상(처가 포함) : 조화 2회 지원
(1) 조화 지원시와 부모상 2회 지원받은 회원의 부모상시는 카페에 게시하며
대가로 찬조금을 납부한다.
(2) 조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의금 지원없이 찬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애사지원대장에 지원실적 기록
(3) 지원 받을 대상자가 없는 잔여 횟수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녀 결혼시
화환으로 대체 사용하나, 화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의금을 지원하지
않고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애사지원대장에 기록
라. 자녀상은 1회만 지원하되 부모상에 준하며 대체 지원은 없음.
마. 준회원은 상기 나, 다, 라항의 지원은 없으며 홈피 게시 대가로 찬조금을
납부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 2016.02.01.
나. 2007년부터 애사시 찬조금을 받고 있으며 금액은 10만원 이상을 재무국장
에게 송금한다(납부 권면 : 1차 중대임원, 2차 중앙회 임원)
다. 첨부된 애사 지원 대장을 열람후 오류가 있을시 통보
라. 상기 보완내용은 정기총회시 회칙개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첨부 : 애사 지원 대장
충 구 회 장 유 갑 부
(사무총장 이병재 010-639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