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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자녀 결혼시 찬조 안내

작성자이병재|작성시간16.01.28|조회수92 목록 댓글 1

 

                     자녀 결혼시 찬조 안내

 

 

개요

     2007년부터 자녀 결혼시 찬조금을 받고 있으나  찬조율이 매년 저하되고   

   있으며, 납부 권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임.

 

현실태

   회칙에 자녀 결혼시 화환이나 축의금 등 지원규정은 없음.

   애사지원 범위에서 부모상 2회중 지원 받을 대상자가 없는 잔여 횟수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녀 결혼시 화환으로 대체 사용

   금리 인하로 기금이자가 약 400만원의 감소로 충구회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영자금이 부족시 기금 사용이 불가피

     (찬조금은 운영비의 주요 수입원임)

 

찬조금 납부   

  자녀결혼시 정회원, 준회원, 횟수에 관계없이 홈피에 게시하면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을 재무국장에게 송금한다.

      (납부 권면 : 1차 중대임원, 2차 중앙회 임원)

  자녀 결혼시 애사 대체 사용으로 화환을 받을시도 찬조금을 납부한다.

       , 화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의금을 지원하지 않고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애사지원대장에 지원실적 기록    

 

행정사항

  ▶ 시행일 : 2016.02.01  

  자발적인 납부는 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기금 사용 억제에 기여

  상기 주요내용은 정기총회시 회칙개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충    구    회    장       유      갑     부

                        (사무총장 이병재 010-639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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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병오 | 작성시간 16.01.29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2월1일이후 적용하여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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