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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경조사 지원 협조사항

작성자신주석|작성시간13.01.16|조회수160 목록 댓글 0

                           경조사 지원 협조사항

 

 

각 중대/지역 모임 임원님께

소속 회원의 경조사지원에 수반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과 협조를 바랍니다.

 

1. 부모상(본가/처가)이 발생했을 때

전파를 위한 게시내용은 장상기 (010-3560-0146), 이철성 (010-5476-8191) 

     양관석(011-668-7904) 동기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구두로 통보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병행(착오 방지위해)

 

정회원일 경우에는 이상익(011-351-9644) or 신성철(010-7183-7112)에게 구두통보

 

  - 본회에서 지원하는 조화가 최단시간 내에 조치돼야 함에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기(失期)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 조화 수를 제한하는 등 장례식장의 여건에 따라

    조화지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조의금으로 대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회원이 조화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위 에 준함

  - 조화대금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자녀 결혼식이 예정된 때

① 공지할 게시내용을 장상기 (010-3560-0146) 이철성 (010-5476-8191) 

     양관석(011-668-7904) 동기에게 통보바랍니다.

 

   - 카페의 쪽지이용, 청첩장 발송 등 가용한 방법을 선택

 

화환 필요시 이상익(011-351-9644) or 신성철(010-7183-7112에게 통보바랍니다.

 

  - ‘정회원으로 부모상에 2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혼사에 활용이 가능

 

  - 2회의 지원을 받았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화환대금을 본인 부담조건으로 지원됨

 

  - 정회원인 먼저 간 동기생 자녀결혼 시에는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음.

 

준회원이 화환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위 에 준 합니다.

 

  - 화환대금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됨 

 

3. 경조사 행사후 찬조금(10만원이상)’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열악한 본회 재정상태 개선에 꼭 필요한 같은 재원입니다.

 

   - 매년 경조사 지원비(600만원)로 재투자되고 있어 본회 역할에 기여

 

 당사자의 작은 관심과 참여에 따라 본회 존속과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 120여건 발생되나, 참여수준은 80여건으로 66%의 아쉬운 실정

 

   - 80% 이상 참여율 제고에 함께 노력하는 관심과 실천이 요망

 

 송금계좌 농협 352-0522-2746-13      예금주: 신성철(재무국장)

 

         (송금시에 반드시 송금자 이름을 명시해주셔야 정확히 입금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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