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시 찬조 안내
▣ 개요
2007년부터 자녀 결혼시 찬조금을 받고 있으나 찬조율이 매년 저하되고
있으며, 납부 권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임.
▣ 현실태
▶ 회칙에 자녀 결혼시 화환이나 축의금 등 지원규정은 없음.
▶ 애사지원 범위에서 부모상 2회중 지원 받을 대상자가 없는 잔여 횟수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녀 결혼시 화환으로 대체 사용
▶ 금리 인하로 기금이자가 약 400만원의 감소로 충구회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영자금이 부족시 기금 사용이 불가피
(찬조금은 운영비의 주요 수입원임)
▣ 찬조금 납부
▶ 자녀결혼시 정회원, 준회원, 횟수에 관계없이 홈피에 게시하면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을 재무국장에게 송금한다.
(납부 권면 : 1차 중대임원, 2차 중앙회 임원)
▶ 자녀 결혼시 애사 대체 사용으로 화환을 받을시도 찬조금을 납부한다.
단, 화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의금을 지원하지 않고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애사지원대장에 지원실적 기록
▣ 행정사항
▶ 시행일 : 2016.02.01
▶ 자발적인 납부는 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기금 사용 억제에 기여
▶ 상기 주요내용은 정기총회시 회칙개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충 구 회 장 유 갑 부
(사무총장 이병재 010-639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