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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철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27 글 그대로 입니다.
법무장교의견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입법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여년 이상을 이 문제로 국방부, 육군본부에 언급을 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불가하다고 했으나
작금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교는 물론 하사관 지원까지 하지 않아 인력획득이 어려운 상태에서
3사생도들의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임명 문제는 군 인사법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3사 지원의 메리트를 향상시키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