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하중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6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 하중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 규 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시 적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 정은 이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법 또는 하중수치 등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물하중기준 및 해설”을 따른다.
②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결과 또는 실제조사에 의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관계도서에 명시하여 건축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 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지하수압․토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②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외에 건축물의 실제 의 상태에 따라 용기내용물 하중,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등의 영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고정하중) ① 고정하중은 건물자체의 무게나 건축물의 존재기 간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 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 1에 의한 다.
제6조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풍하중)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및 외 장재용 풍하중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기본풍속은 별표 3에 의한다.
제8조 (지진하중) ①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 전단력, 층지진하중, 층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전도모멘트 등에 저 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변위와 건물분리 등을 검 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밑면전단력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다.
여기서, V : 밑면전단력
A : 지역계수
: 중요도계수
C : 동적계수
R : 반응수정계수
W : 건축물의 전중량
1. 지역계수의 값은 별표 4에 의한다.
2. 중요도계수의 값은 별표 5에 의한다.
3. 동적계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1.75를 초과할 경우 에는 1.75를 적용한다.
여기서, T :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 (초)
S : 지반계수
③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높이 70미터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건축물
2. 높이 20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으로서 비정형 건축물
제9조 (지하수압 및 토압) ①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하중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외벽의 설계시 토압하중, 수압하중,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 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이하의 토압계산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수압 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 압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온도하중) 건축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 야 한다.
제11조 (유체압)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하중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등분포적재하중(제5조 관련)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
종 류 |
건 축 물 의 부 분 |
적재하중 | ||
|
1 |
주택 |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
200 | |
|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
300 | |||
|
2 |
병원 |
가. 병실과 해당 복도 |
200 | |
|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
300 | |||
|
3 |
숙박시설 |
가. 객실과 해당 복도 |
200 | |
|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
500 | |||
|
4 |
사무실 |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
250 | |
|
나. 로비 |
400 | |||
|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
500 | |||
|
라. 문서보관실 |
500 | |||
|
5 |
학교 |
가. 교실과 해당 복도 |
300 | |
|
나. 로비 |
400 | |||
|
다. 일반 실험실 |
300 | |||
|
라. 중량물 실험실 |
500 | |||
|
6 |
판매장 |
가. 상점, 백화점 (1층 부분) |
500 | |
|
나.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부분) |
400 | |||
|
다. 창고형 매장 |
600 | |||
|
7 |
집회 및 유흥장 |
가. 로비, 복도 |
500 | |
|
나. 무대 |
700 | |||
|
다. 식당 |
500 | |||
|
라. 주방 (영업용) |
700 | |||
|
마. 극장 및 집회장 (고정식) |
400 | |||
|
바. 집회장 (이동식) |
500 | |||
|
사. 연회장, 무도장 |
500 | |||
|
8 |
체육시설 |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
500 | |
|
나. 스탠드 (고정식) |
400 | |||
|
다. 스탠드 (이동식) |
500 | |||
|
9 |
도서관 |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
300 | |
|
나. 서고 |
750 | |||
|
10 |
주차장 |
옥내 주차구역 |
가. 승용차 전용 |
400 |
|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800 | |||
|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
1,200 | |||
|
옥내 차로와 경사로 |
가. 승용차 전용 |
600 | ||
|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1,000 | |||
|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
1,600 | |||
|
옥외 |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
1,200 | ||
|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
1,600 | |||
|
11 |
창고 |
가. 경량품 저장창고 |
600 | |
|
나. 중량품 저장창고 |
1,200 | |||
|
12 |
공장 |
가. 경공업 공장 |
600 | |
|
나. 중공업 공장 |
1,200 | |||
|
13 |
지붕 및 옥상 |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
100 | |
|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
200 | |||
|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
500 | |||
|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
500 | |||
|
14 |
기계실 |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
500 | |
|
15 |
광장 |
옥외광장 |
1,200 | |
[별표 2]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제6조 관련)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
지 역 |
지상 적설하중 |
|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충무,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울진, 이천 |
50 |
|
인천 |
80 |
|
속초 |
200 |
|
강릉 |
300 |
|
울릉도, 대관령 |
700 |
[별표 3] 지역별 기본풍속(제7조 관련)
(단위 : 미터/초)
|
지 역 |
기본풍속 | |
|
서울,
경기도 |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부평, 구리, 오산, 송탄, 평택, 시흥, 과천, 안양,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안성, 강화 |
30 |
|
양평, 성남, 하남, 용인, 의정부, 동두천, 포천, 파주, 광주, 기흥, 미금,
여주, 이천, 신갈, 장호원 |
25 | |
|
강원도 |
속초, 강릉, 양양, 주문진 |
40 |
|
거진, 간성, 동해, 삼척, 원덕 |
35 | |
|
춘천, 화천, 양구, 철원, 김화, 인제, 영월, 정선, 태백, 원주, 평창, 홍천 |
25 | |
|
충청도 |
장항 |
40 |
|
태안, 서산, 청주, 대천, 서천, 안면도, 조치원, 천안, 홍성, 광천, 아산 |
35 | |
|
대전, 당진, 합덕, 성환, 진천, 증평, 온양 |
30 | |
|
음성, 청양, 금산, 영동, 공주, 논산, 제천, 충주, 부여, 보은, 단양, 괴산, 옥천 |
25 | |
|
경상도 |
포항, 울릉도, 구룡포, 오천, 홍해, 감포 |
45 |
|
부산, 기장, 장안, 연일, 외동, 가덕도 |
40 | |
|
울산, 통영, 거제, 고성, 진해, 김해, 마산, 창원, 양산, 진영, 울진, 평해, 안강, 경주, 남해, 삼천포 |
35 | |
|
건천, 가야, 삼랑진, 영덕, 사천 |
30 | |
|
대구, 영주, 구미, 김천, 영천, 안동, 봉화, 풍기, 예천, 청송, 영양, 하양, 경산, 청도, 남지, 의령, 추풍령, 상주, 선산, 군위, 의성, 문경, 점촌, 함창, 진주, 거창, 함양, 산청, 고령, 창녕, 합천, 밀양 |
25 | |
|
전라도 |
군산, 미성 |
40 |
|
목포, 여수, 완도, 진도, 옥구, 노화, 익산, 금일, 해남, 관산, 대덕, 도양, 고흥 |
35 | |
|
광주, 나주, 화순, 영암, 일노, 강진, 장흥, 보성, 벌교, 순천, 광양, 무안, 함평, 영광 |
30 | |
|
전주, 함열, 진안, 무주, 삼례, 담양, 부안, 남원, 순창, 구례, 고창, 정주, 장수, 승주, 임실, 태인 |
25 | |
|
제주도 |
전지역 |
40 |
[별표 4] 지역계수(A)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
지진구역 |
해 당 지 역 |
지역계수(A) | |
|
Ⅰ |
시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
0.11 |
|
도 |
경기도, 강원도남부(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 나주, 여수,
순천) | ||
|
Ⅱ |
도 |
강원도북부(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전라남도남서부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 제주도 |
0.07 |
[별표 5] 중요도계수( )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
중요도
구 분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중요도계수(IE) | |
|
도시계획구역 |
그 이외 지역 | ||
|
(특)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아동관련시설․노인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5층이상 아파트 |
1.5 |
1.2 |
|
(1)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전시장․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5층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
1.2 |
1.0 |
|
(2) |
․중요도 구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0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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