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뉴스,법률,세무

잠실주공5단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Q&A

작성자잠실박사|작성시간25.09.29|조회수170 목록 댓글 0

 

 

1. 잠실5단지 아파트를 준공 전에 매도 예정인 경우

 

Q. 잠실5단지 1주택만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이나 10년 보유, 5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A. 매도 확인의 기준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등기부등본에 접수된 날짜입니다.

즉, 잔금일이 아닌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짜가 중요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까지 매도해야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접수일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잠실5단지 1주택만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잠실5단지를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항 4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신청일 이후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Q. 잠실5단지 1주택과 다른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잠실5단지를 매도할 경우

A.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까지 매도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수 후 2년이 지난 경우 가능하며, 10년 보유 5년 거주 상관없음)

 

Q. 잠실5단지 1주택과 다른 지역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시기는?

A. 당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언제든 매도 가능합니다.

 

Q.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기간도 합산되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조합원) 제1항에 제2호에 따르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주비 관련

 

Q. 이주비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A.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하여 현재 6억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이주비 지원이 필요한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 및 금융 규제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주 시점에 적용되는 정확한 내용은 사업 단계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Q. 2주택자(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포함)의 경우 이주비 대출 여부는?

A.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5단지 재건축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할 경우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5단지 외 B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5단지 준공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이내 B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 대출 가능합니다.

(단, 향후 선정된 금융기관의 금융제안으로 확인이 필요함.)

 

Q. 잠실5단지 1채와 타 지역 1채를 소유한 조합원이 이주비를 받기 위해 타지역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의 시기는?

A. 대출규제 이전에는 이주비 대출 전까지만 매도하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2주택자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약정시 대출 가능합니다.

(단, 향후 대출규제, 금융규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대체주택은 언제 구입하면 되는지?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재건축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대체주택은 재건축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