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푼다’-서울 아파트 도시계획 세울 때 공중권 도입합시다.
지난 8년간 35층에 묶여있던 서울시 아파트 높이 제한규정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그 지역 용적률에 맞게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원순의 35층이 오세훈의 35층 이상으로 제한이 풀림으로서 그동안 묶여있던 재개발아파트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 지역제’까지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구성하겠다는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뉴욕처럼 저층 위의 ‘빈 하늘’을 사고파는 공중권(Air Rights) 또는 “이전 가능한 개발권‘(TDR)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꼭 법제화돼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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