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나이’-‘만 나이’로 법을 빨리 개정하고 정착 시켜야 합니다. 해가 바뀌는 설날에 떡국만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나이 법입니다.‘Korean age''K -나이’로 따지면 “한국에 오면 2년 늙고 ,돌아가면 2년 젊어진다.”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1962년부터 ‘만 나이’ 기준 적용 원칙을 발표했지만 오랜 사회적 관습과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오늘 날 까지도 법과 기준은 혼용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7일 드디어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 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하고 국민들도 다 같이 두 살이나 젊어지는 행운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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