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언론보도 건축물에는 설계 건축사를 밝혀야 합니다. 수많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사진으로 언론에 공개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저작권자인 건축사의 이름은 빠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건축사 소외현상은 더욱 심각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전에서 조차 대상작 외엔 발주자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엔 엄연히 성명 표시권이 주어져 있건만 관(官)이 이를 어기고 언론이나 방송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k-아트>가 아무리 세계를 앞서가도 우리의 예술과 작품은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외현상에 남만 탓할 수는 없고, 건축사가 스스로의 자긍심을 찾는 피나는 노력도 보다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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