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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컬럼

‘화물 연대’-파업 철회 했지만 노사는 법과 원칙 지켜야 합니다.

작성자청현|작성시간22.12.12|조회수56 목록 댓글 0

      ‘화물 연대’-파업 철회 했지만 노사는 법과 원칙 지켜야 합니다.

 

 전면 운송거부를 단행한 지 16일 만에 화물연대 조합원 62%의 동의로 업무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도 영구화와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4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불편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경한 원칙대응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일시적 갈등고조와 부작용을 인식한 노조 결단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현장에선 분쟁과 갈등이 항상 존재하지만 불법과 폭력 그리고 부당한 요구는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법과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재정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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