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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컬럼

‘예산안‘-법정 기한도 넘겨 여야 불만 속에 합의 처리 됐습니다.

작성자청현|작성시간22.12.26|조회수44 목록 댓글 0

       ‘예산안‘-법정 기한도 넘겨 여야 불만 속에 합의 처리 됐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법정 기일(12월 2일)을 20여일이나 넘기며 정부 원안인 639조원의 증감을 계속하면서 여야가 티격태격하다가 어렵게나마 불만 속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소는 후퇴하고 신정부 신설조직예산도 반으로 준 반면 ‘이재명 표 예산과 민주당의 요구는 증액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원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액을 야당이 깎는 게 원칙 이였으나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예산‘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집권 야당‘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야당만의 정부 예산안 단독처리나 준예산 집행 같은 파국은 피했지만 나라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찌하느냐는 볼 멘 소리가 튀어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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