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법 앞의 평등’ 아닙니다.
권위주의 시절 정치탄압과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해 의정 중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취지와 달리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개인적 비리까지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 비리혐의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국회만 들어가면 오리무중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완성된 사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법 앞의 평등’인 사법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리나 부패의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다하듯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전 시대의 유물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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