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최저임금 일하느니 실업 급여로 놀겠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의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한 것이 화근이 되어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기간 6개월을 채운 뒤 쉬면서 실업 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먹는 얌체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 급여를 타면서 노는 게 낫겠다.”는 말이 더 솔깃한 것이 요즘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구직 노력도 없이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데에는 이를 방치한 공직자의 책임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자에게는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하고 고용 보험의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는 실업 급여 제도의 수술을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업 급여도 좋지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