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붕괴’-정자교 사고 등 안전 전문가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시설 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되어 계속 확장 시행되고 있지만 기술자 보유가 어려워 민간유지관리업체에 위탁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도 공학박사나 구조기술사수준이지 실제 경험을 갖춘 전문 기술자가 없어 붕괴사고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던 풍부한 유경험 기술자로 진용을 꾸리고, 사고조사의 기간 범위 와 수준도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5개월에 끝내면 미국은 15개월이 걸립니다. 완전한 조사가 붕괴를 막아 줍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향후 처리대책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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