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재산권 보호명목의 규제완화, 난개발 못 막습니다.
서울시는 “일률적인 높이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도 해묵은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이 60M이하로 규제하던 것도 풀고 북한산과 남산주위의 고도제한도 풀려 아파트 재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도제한이 규제라면 다 같이 풀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선택적 완화는 오히려 민원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도시 난개발의 원흉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끝없는 고층화는 더욱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더럽힐 것도 틀림없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달콤함에 젖어 도시를 고층 아파트의 제물로 삼는 일은 정책적 차원에서 더욱 심사숙고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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