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가‘-시위 자유는 허용하고 시민의 불편은 무시합니까?
경찰 집계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광화문 광장은 190건의 집회신고가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는 173건, 시청역 일대는 182건, 기타 126건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겪는 피해를 고려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와 제한결정을 내렸으나, 주최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모두 허용해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시민 불편은 무시하고 시위의 자유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원이 “한 번만 나와 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미 권력층이 된 노조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해친다.”면서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고도 일갈했습니다. 법원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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