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층 아파트‘- 삶의 질보다는 재산개념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1기 신도시 등 200% 안팎의 용적률을 750%까지 높여 70층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전국 108곳, 215만 가구라는 소식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지역 수준으로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촉진하는 이러한 특별법은 기존 건축주들의 재산을 불려주기는 하겠지만 건축법을 휴지화하고 일조권과 조망권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통 문제는 악화 일로를 치달을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공화국‘으로 이름난 재산 아파트에 날개까지 또 달아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가 주거난 해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화재에 취약한 고층 아파트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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