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사실상 남인 5촌부터 혼인을 검토하는 제안입니다.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유전자(4촌은 12.5%, 5촌은 6.25%)를 다소 인식은 하지만 4촌까지는 몰라도 5촌부터는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적당하다는 결론입니다. DNA는 부모 양쪽에서 절반씩 나누어 갖기는 하지만 곧장 유전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19세기까지 혼인의 5%가 4촌 간 결혼이었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혼인했다가 그가 죽고도 다른 남동생과 다시 또 결혼했고, 고려 태조 왕건의 많은 자녀들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다고 합니다. 4대 봉제사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근친 간에는 저체중과 발달장애를 앓고 생식력도 떨어진다는 속설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연애관과 근친 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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