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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업무서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조물품 나눔사업

작성자강인구 사무국장|작성시간26.06.12|조회수7 목록 댓글 0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보육교직원 상조물품 나눔사업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 부고시 지원입니다.

접수 : 166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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