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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취소 판결 환영” / 부산지법 수용재결취소소송 마하사 승소 판결에 27일 입장문

작성자현문[아리야(Ariya)]|작성시간26.06.10|조회수2 목록 댓글 0

조계종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취소 판결 환영”

부산지법 수용재결취소소송 마하사 승소 판결에 27일 입장문

2026.06.01

부산광역시는 마하사 경내지인 토지에 황령산 봉수전망대와 1·2단계 케이블카 조성, 스노우캐슬 개발 등에

총 3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황령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대원플러스그룹의 봉수전망대 조감도]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 과정에서 마하사 사찰림 수용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대변인 묘장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부산지법 제1-1행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 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 3만4천637㎡에 대해 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천900여㎡에 대해

항소심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처음 수용된 토지보다 뒤늦게 수용 절차가 진행된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가 대상이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1989년 옛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로 지정됐고,

이후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보존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 제1항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기까지 이런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판결은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처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봐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는데 이의가 있다.

조계종은 27일 환영 논평에서

 “우리 종단은 지난 2월 12일 대법원과 이번 5월 14일의 부산지방법원의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면서

“해당 판결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이며,

전통사찰이 후대에 온전히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

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의 부동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경우라도,

전통사찰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양도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동산 양도허가 전에 소속 종단 대표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는 것이라면서

“마하사 토지 강제 수용 건은 종단 대표자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강제수용이 무효임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

이라고 환영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지는 사찰의 고유한 의식, 수행, 전통문화 등을 유지·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목적의 토지

”라면서

“그러나, 우리 불교계는 그동안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전통사찰 보존지가 강제수용되어

수행 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 했다”

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전통사찰보존지의 강제 수용이

수행·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과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온전히 지켜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경관이 온전히 전승되고,

국민 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전통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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