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23일자 공고하기로
2026.06.02
2일, 의장단·분과위원장·종책모임 대표 간담회서 잠정 합의
정법회·선우회만 참석 “선거법 개정 등 개원 필요성” 주장
중앙종회 의장단 등 연석회의가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해 238회 임시회 소집일정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가 개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종법 절차에 따라 정법회와 선우회 측이 소집 요구한 임시회를
23일 개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중앙종회는 2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정법회와 선우회가 의원발의로 요구한 임시회 소집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해 논의했다.
종회 정기회나 임시회는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한 후 개원일을 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날 연석회의에는 의장 주경 스님과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 사무처장 재안 스님만 참석해 성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은 6월 임시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법회와 선우회는 ‘선거법 개정’ 등 중앙종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6월 임시회를 주장하고 있다.
양 종책모임은 임시회 소집 요건인 중앙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다방면으로 설득해 불교광장 측 중앙종회의원 3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 소집 요건을 충족했다.
임시회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무원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이 확정되면 개회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조계종법은 정하고 있다.
2일 간담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라는 요건이 충족한 만큼
종회의장은 소집 요구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개원 7일 전 <불교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주간지의 발행주기를 고려하면 가장 빠른 공고 가능일 9일은 임시회 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한 개원일은 16일이지만 전날이 초하루이고,
총무원은 17일부터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사무처는 23일 개원일로 제안했고,
탄원, 보인 스님이 동의하면서 238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23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개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임시회 소집권한을 가진 의장 주경 스님도 23일 개원에 동의해
불교신문에 공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정법회와 선우회가 임시회 소집요건을 갖춰 임시회를 요구한 방큼 종법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38회 임시회가 얼마다 공감대를 확보할 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보인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종회가 입법부로서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선거법 등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면서
“기표용지를 접어야 하는 문제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해사 사태로 드러난 선거법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중앙종회의원 직선 51명을 선출해야 한다.
때문에 6월 임시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했다.
또
“종법 절차에 따라 소집 요구가 이뤄졌다.
연석회의가 성원이 안되는 것은 처음 봤다.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상임분과위원장들이 대부분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면서
“중앙종회는 종법에 따라 소집 요구할 수 있고,
종회의원은 현안을 점검하고 집행부를 점검할 의무과 권한이 있다.
장은 중심을 잡고 238회 임시회가 여법히 열려 종도의 열망과 중앙종회가
종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고 했다.
탄원 스님은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해 선우회 등과 서명을 받았다.
불교광장 측은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고,
나도 6월 임시회를 열지 않는데 찬성했다지만,
정법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
면서
“임시회 개원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선거법을 개정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
개원에 맞춰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당장 처리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종회의원은 6월 임시회로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종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함께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
면서
“공명선거를 서약하고, 반대 보다는 함께 참여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성 스님은
“종단에 우려스러운 면이 없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면 임시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면서
“하지만 3월 임시회 이후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니다.
종단 집행부가 방향을 잡고 일하도록 진단하고 걱정하는 게 중앙종회의 역할이다.
임시회를 열어 종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불교광장이 인원이 많으니 반대 의견이 있다면 부결하면 된다.”
고 했다.
소집권자인 의장 주경 스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일 개회하는 것을 공고하겠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 의견도 있다.
임시회 소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요구한 만큼
종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면서
“선거법 개정 등 중요 사안이 있다면 설득력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가지면 성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안거 결제한 지 얼마 안 돼, 수행적인 부분에서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소집 요구한 스님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
그리고 소집을 요구한 스님들의 뜻도 깊이 고려해 의장 임무와 역할을 하겠다”
고 했다.
일단 238회 임시회는 중앙종회법이 정한 소집 요건을 충족해 23일 개원을 잠정 합의했다.
개원일은 확정했다지만, 본회의 개원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일단 3월 임시회에서 대부분 처리할 종법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해 6월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이 사실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은해사 사태에서 나타난 기표용지를 접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상식에 기반해도 충분하다.
1표 차의 극한 상황에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은해사를 임시회 개원의 명분이 되긴 빈약하다.
또한 3월 임시회 때 모든 종책모임 대표들이 6월 임시회는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들의 참석은 부정적이다.
중앙종회법은 재적과반수인 4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중앙종회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정족수 부족으로 개원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회의 중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결국 산회만을 선포할 수 있다.
238회 임시회 성원 여부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